많은 학비와 생활비가 드는 유학생이라도 통념상 생활비 조달능력이 있다면 부모가 주는 학비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의사인 최모씨가 해외 유학중 부모에게 받은 학비등 2억천여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기각하고 증여세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최씨가 유학전 3년동안 공중 보건의로 근무했고, 자신이 보유한 보동산에서 연 8천만원 정도의 임대 수입을 얻고 있어 최씨가 유학 경비를 조달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심판원은 지금까지 교육비는 통상 증여로 보지 않았지만 당사자가 학비 조달 능력이 되는데도 거액을 받았다면 증여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