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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빙자 사기

서울 송파경찰서는 경주권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경주권 값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사설 경주업자 32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휴대전화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원 4백여 명을 모은 뒤, 경마, 경륜, 경정 경주권 구입을 대신 해주겠다며 5천여 차례에 걸쳐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회원들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고배당이 예상되는 경주권만 사고 나머지 돈은 그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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