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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전교조 교사 300명 강제 전보될 듯

승진·승급 불리…금전 손실도 불가피

집단 연가투쟁에 참가했다가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당분간 승급 및 승진이 힘들어지고 다음달 정기인사 때 강제 전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봉이나 견책을 받은 교원들은 본봉과 수당 삭감 등의 금전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 전교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달 26일까지 203명에게 감봉(5명), 견책(132명), 불문경고(66명) 등의 징계결정을 내린 데 이어 미처분된 교사들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 39명과 해외체류 중인 17명을 제외한 117명의 징계절차는 다음달 5일까지 끝낸다는 방침이어서 징계를 받는 교사는 모두 3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당국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면서 해당 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징계결과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교사 징계 종류 및 절차= 징계의 종류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눠진다.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는 파면 및 해임에 정직(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까지 포함해 중징계라 하고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신분적 이익을 제한하는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불린다.

2000년 이후 전교조 주최의 집회나 시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조퇴나 연가를 낸 횟수가 4회가 넘었으나 수상경력 등이 참작된 교사들에게 내려진 불문경고는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사기록카드'에서 말소되는 경미한 처벌이다.

이번 시도별 징계는 연가투쟁 참가 사실 적발과 자체조사, 관할 징계위원회의 해당 교사의 소명서 접수 및 사실조사,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지(2회까지), 의결, 심문 및 진술권 부여,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징계의결 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

징계처분권자인 관할 교육청과 사립학교 재단은 징계의결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면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한다.

해당 교원들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소청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전교조는 이번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이든 소청심사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징계 종류별 효력= 교육당국은 이번에 징계받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등을 근거로 엄격하게 인사상, 금전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굳혀 놓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번에 1∼2개월의 감봉을 받은 5명은 12월+감봉 처분 기간 동안 승진과 승급이 제한된다. 감봉 처분 기간에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을 포함한 보수의 1/3이 감액된다.

견책을 받은 132명은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며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2000년 이후 연가투쟁 참가 횟수가 3회 이하여서 경고나 주의를 받은 교사 1천850명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청별로 경고 이상을 받은 교원에게 `우' 이하로 근무평정을 하고 `주의'를 2회 이상 받았으면 0.2점씩 감점토록 하거나 `불문경고' 땐 `수' 평정점을 받을 수 없고 `경고 1번'은 평정대상인원의 상위 5%, `경고 2건 이상'은 상위 10% 이내의 평점 부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주의 1건'은 근무평점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주의 2건 이상'은 0.25점 감점토록 하는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당수 시도교육청들이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들을 `비정기 전보인사' 대상으로 분류해오고 있어 연가투쟁과 관련해 징계받는 교원들은 3월1일부터 시작하는 신학기에는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교사들이 한 학교에서 4∼5년씩 근무하고 정기인사 때 본인의 희망 등을 감안해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데 징계받은 교사들은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전보인사조치를 당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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