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4일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로 부산 김해국제공항 수화물보관소 이모(34)씨와 이씨에게 물건을 판 혐의로 보따리상 김모(65)씨 등 9명을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김씨 등 보따리상이 휴대품을 가장해 국내로 들여온 양주와 참깨 등 530여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을 압수하고 신병을 부산세관에 인계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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