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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 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 추진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이 공개경쟁 입찰 등의 투명한 방식을 통해 의약품과 치료 재료를 저가 구입할 경우 장려비 지급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허위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에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면허 정지 처분 등을 취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허위 청구할 경우 실명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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