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66% 제한에도 불구하고 연 200% 이상의 고이자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의 1만6천여 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첫 실태조사가 일제히 실시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부업법 시행령의 법정이자율 상한인 66%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전국 시.도 관계자 연석회의를 열어 오는 2월 말까지 전국 대부시장의 규모와 이자율 현황 등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일제히 벌이기로 했다고 22일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밝혔다.
조사대상은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1만6천786개 대부업체가 모두 포함된다.
조사대상 기준일은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말 12월 31일, 법인사업자는 결산기준일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개입사업자에 대해선 업체 일반현황과 대부규모, 거래자수, 이자율 등 재무현황을 일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자금 조달.운영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되 자산규모 70억 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에는 대출금 연체 및 차주 소득현황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3월을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검·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인 정한 법정 이자한도 66%를 크게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미 폐지된 '이자율제한법'을 부활해 대부업법과 통합한 뒤 대부업의 법정이자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태조사와 병행해 ▲ 재정경제부가 주관해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수립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행자부와 금감위가 공동으로 대부업 실태파악 및 상시관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 법무부가 주관해 불법 사금융 단속을 상시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에 '대부업 지역단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서울 5천655개, 경기 3천189개, 부산 1천187개, 대구 689개, 인천 665개, 광주 554개, 대전 601개, 울산 404개, 강원 429개, 충남 432개, 충북 409개, 전남 454개, 전북 673개, 경남 719개, 경북 623개, 제주는 103개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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