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2일 전국의 특수·공안·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들에게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 17대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 로 예상되는 부패·선거·조직범죄 및 법조비리 등을 전방위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인지부서 부장검사회의 훈시를 통해 "17대 대선의 해를 맞이해 고질적·구조적 부정부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비리, 지역토착세력 비리, 불법정치자금 및 법조·기업·금융 비리를 척결하는 데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는 임승관 대검 차장, 박영수 중수부장, 이귀남 공안부장 등 검사장급 이상을 포함해 86명의 고위·중견 검사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부 별로 전담검사제를 실시하고 일선 청의 특수·공안·조직범죄 부서 간 '총력 수사체제'를 구축해 부패·선거·조직범죄 및 법조비리를 단속하기로 했다.
정 총장은 또 "종전에 해 오던 방식으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정의실현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사건,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은 사행성 오락게임 '바다이야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시위 가담자 등의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불거진 법원·검찰 사이의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서 일선 청 부장검사들은 성과·속도 중심의 수사 패턴을 증거 중심의 과학적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선진 수사기법을 활용한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효율적 압수수색 및 자금추적,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증거보전 절차 및 조사과정의 녹음·녹화제 활용, 수사인력을 전문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부장검사들은 또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 도입, 참고인 구인제 및 허위진술죄 신설, 면책조건부 증언제도 및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확충, 양형기준의 객관화, 구속영장 항고제 죄 및 법조비리를 단속하기도입 등을 중심으로 한 사법제도 정비에 노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은 뇌물죄 등 특정 범죄의 경우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몰수·추징해 부패 유발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과 관련된 대응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판사 테러' 사건으로 침통한 분위기에 빠져있는 사법부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제발표 및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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