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외교통상부와 함께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선 경찰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먼저 외교관 차량이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음주 감지기나 측정기로 측정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외교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할 때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강제측정이 불가능한 만큼 반드시 신분을 확인한 뒤 외교부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외교부도 음주측정 거부나 무단 현장 이탈, 음주운전 등을 통보 받을 경우 해당 국가에 항의하거나 기피인물로 선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서울 대현동에서 주한 중국외교차량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과 8시간 반 동안 대치한 뒤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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