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공포돼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쓴 성형수술비와 보약 값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득공제대상 의료비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 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12월 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재경부는 연말정산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기간이 직전연도 12월에서 당해연도 11월까지인 만큼 납세자들의 편익을 위해 지난해 12월 의료비 지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1월에 한의원, 치과병원, 성형외과 등에서 성형과 미용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와 보약 값 등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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