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를 지연해 태아가 중증 장애인이 됐다면 의사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출산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은 아이의 부모가 "병원측이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이가 중증 장애를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병원측은 손해액의 60%인 3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측은 태아가 스스로 호흡하지 못했는데도 바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적절한 응급 조치를 했더라도 장애를 완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60%의 책임만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02년 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출생 직후 아이가 호흡을 못해 중증의 뇌손상을 입자 "분만을 지연시키고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담당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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