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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당헌 개정 효력 무효' 결정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19일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기간당원들은 지난달 29일 기간당원제 폐지 및 기초당원ㆍ공로당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헌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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