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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트랜스지방' 남용하면 처벌

올 신학기부터 급식을 제공하는 일선 학교에서 트랜스 지방을 비롯한 유지류와 염분을 과도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와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가능한 식자재는 국내산 위주로 사용하도록 하고 어린이 비만해소를 위해서 학년별, 성별 열량기준이 구체적으로 제공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등 유지류의 사용을 일정 기준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고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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