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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치단체 임의 분양가 제한은 부당"

정부가 추진중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특별1부는 천안시가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며,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가 상한제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이뤄지는 중요사안으로, 시장의 개인적 지시로 상한제가 실시되는 것은 법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때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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