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집 '울지마요'로 컴백한 박상민 씨!
최근 자신을 사칭하는 가짜 박상민을 사기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죠?
벌써 4년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문제의 주인공입니다.
콧수염에 안경까지 정말 비슷하죠?
임 모 씨, 이 모습으로 밤무대에서 활동해 왔는데요.
[박상민/가수 : 업소에서 박상민으로 소개를 하고, 제 노래를 틀어놓고 진짜인 거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속고.]
[가짜 박상민 임 모 씨 : 반갑습니다. 언더가수 박성민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검찰은 그러나 임 모 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박상민 씨의 노래를 아무런 동의없이 유흥업소에서 부른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박상민 씨는 임 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외에 부정 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임 씨를 재고소했는데요.
바로 오늘(18일) 경찰서를 찾아 직접 진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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