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검사 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 검사들이 퇴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실시되는 유전자검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침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만, 지능, 체력, 호기심, 폭력성 등 14개 항목의 유전자 검사가 금지됩니다.
또 암과 유방암, 치매 등 6개 항목의 유전자 검사는 제한적으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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