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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 5월 이전에 마무리돼야"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완료 시점과 관련, "적어도 5월 이전에는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며 "헌법 개정안은 3개월 안에 매듭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역산해서 5월 이전에는 마무리될 수 있는 시기에 발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언급한 뒤 "그렇지만 여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다"며 "예컨데 60일 이내라는 것도 최장기간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권과의 합의는 60일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적어도 5월 이전에는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전 수석의 언급을 역산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도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일정에 대해 "적어도 상반기 안에, 4, 5월 이전쯤까지 끝나면 부담이 없다"고 말했고, 정태호 청와대 정무팀장도 12일 한 방송에서 2월 발의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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