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충남지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의 절반 이상이 불법 의혹을 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과 충남에서 이뤄진 토지거래 13만7천460건을 분석한 결과 특이거래 7만4천350건(54.1%)이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9만2천332명 중 2만7천426명(29.7%), 거래면적 기준으로는 2억2천526만㎡중 1억8천550만㎡(82.3%)이 특이 거래로 분류됐다.
특이거래로 분류된 유형은 '2회 이상 매입'이 5만6천285건으로 가장 많고 '6천㎡ 이상 매입' 1만2천587건, '2회 이상 증여' 5천368건, '미성년자 매입' 110건 등이다.
특이거래 사례로는 서울의 A모(33)씨가 68건의 거래를 통해 여주 일대의 농지 등 3만7천㎡를 매입했으며 서울의 B모(54)씨는 6건 계약으로 양평의 임야 등 50만6천㎡를 샀다.
또 9세인 서울의 C모군이 여주의 임야 등 2천㎡를 사들였으며 경기도의 D모(85)씨는 안산, 화성, 광주 일대 임야 등 총 24만3천㎡를 9명에게 증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땅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투기 우려가 높은 수도권과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충남만을 조사했다"면서 "특이거래라고 해서 모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각 시.군.구에도 특이거래자 명단을 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가격 10%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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