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해외 파견 자위대원들의 무기사용을 일반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스스로에게 위험이 없는 경우라도 임무수행에 필요하면 무기 사용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판단으로, 일본 평화헌법에 금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위반한다는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무기 사용을 범죄집단 등 국가의 정규군이 아닌 집단에 한정하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유엔시설을 지키거나 체포된 범죄혐의자의 도주를 막을 때 등으로 제한할 방침으로, 내년에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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