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게 1.11 부동산 대책의 사후관리를 강력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제시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에서 투기지역에서 2건 이상의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이 지난 후 석달안에 대출 건수를 줄이지 않으면 압류와 경매같은 강제 상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이후에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돼도 기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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