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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민간 택지 아파트로 전면 확대

건교부 "오는 9월부터 전면 실시 추진"

<8뉴스>

<앵커>

집이 없거나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해서 아파트 청약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가 민간택지 아파트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됩니다.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오는 2010년쯤 도입하기로 했던 민간 택지 청약 가점제 도입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또 가점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간 택지의 중대형 아파트에도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택지의 모든 아파트가 청약가점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건교부는 가급적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오는 9월에 맞추어서 청약 가점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고, 실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청약 가점제가 민간아파트에까지 확대 적용되면 나이가 많고 가족수가 많거나, 무주택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규정/부동산114 차장 : 앞으로 점점 신규 청약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고, 1주택자 이상분들은 앞으로 점점 신규주택을 분양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민간택지에서 공급확대가 적절히 병행된다면 기존 주택의 가격 하락도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주택이 있거나 미혼자 또는 가족수가 적은 청약자는 상대적으로 당첨이 힘들어지게돼 반발이 예상됩니다.

건교부는 청약 가점제 조기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일정기간 동안 현행 추첨 방식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3월 초에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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