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김 씨가 지난달 29일 당뇨와 저혈압, 협심증 등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거주지를 병원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한달 동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현재 경남 진주시내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오는 19일 1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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