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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짝퉁상표' 소송서 국내업체에 패소

"상포와 서비스 표는 외관 등 다르다"

다국적 커피전문업체인 '스타벅스'가 국내 업체인 '엘프레야'의 상표가 자사 상표와 유사하다며 낸 '짝퉁 상표'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내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스타벅스가 "유사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 커피 체인업체인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와 '엘프레야'의 상표와 서비스 표는 외관, 호칭 등에서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2003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엘프레야가 사용하는 상표가 '스타벅스'와 비슷하고 로고도 비슷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등록 무효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뒤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을 담당한 특허법원도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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