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두 달만에 오늘(11일) 정부가 다시 새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민간아파트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을 먼저 최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99년 시작된 분양가 자율화가 8년여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원가 공개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키로 했습니다.
지방은 5대 광역시와 천안-아산권, 청주-청원, 창원-양산 등입니다.
공개 항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5개, 가산비 이렇게 7개입니다.
특히 지자체 검증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심사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또 택지비를 사업자 신고 가격 대신 '감정 평가액'으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공개 항목이 61개로 늘어난 공공 아파트에 비하면, 아직 제한적입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공급 위축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했습니다.]
토지 임대, 환매 조건부 분양은 올해 안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마이너스 옵션제'도 도입됩니다.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이유는, 평년에 비해 올해 공급 물량이 가장 적어, 시장 안정의 최대 고비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용섭/건교부 장관 : 금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확실하게 집값을 안정시키면, 이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새 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9월 이전에 사업신청을 했더라도, 석 달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새 제도를 피하려는 편법으로 보고, 원가공개와 상한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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