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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연금법 강행시 정권퇴진 운동"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10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 개혁은 교원과 공무원의 '퇴직후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강행할 경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을 70%에서 50% 수준으로 축소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ㅇ했습니다.

또 "개정시안은 교원이나 공무원 단체의 참여가 철저히 봉쇄된 밀실 야합"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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