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궁'의 제작사 에이트픽스가 드라마 '궁S'를 제목 그대로 방영하겠다는 MBC의 결정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에이트픽스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에이트픽스의 동의 없이 에이트픽스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태로 드라마 '궁'에 대한 저작권을 이용할 수 없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궁S' 방영을 결정한 MBC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트픽스는 "MBC가 '궁'과 혼동될 수 있는 '궁S'라는 제호를 사용한 드라마를 방영하는 행위가 에이트픽스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제호사용 및 제작금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됐다"며 "MBC는 에이트픽스의 동의가 없는 한 '궁S'는 물론 '궁'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여타의 제호를 사용한 드라마를 방영할 수 없음이 법리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궁S'의 제작사) 그룹에이트가 향후 '궁S'라는 제호로 방영될 것이 뻔한 드라마를 제목을 붙이지 않거나 가제목을 붙여 공급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가처분 결정을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탈법적 행위"라며 "MBC의 이러한 행위는 그룹에이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를 방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BC는 에이트픽스가 '궁S'의 제작사 그룹에이트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 및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9일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에이트픽스와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공동저작권자이자 TV방영권자, 공동제호권자이므로 '궁' 또는 '궁S'라는 제호를 사용해 방영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