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의 채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 원, 나머지 6개월에는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현재 월 40만 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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