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현대차, 노조에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8뉴스>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잔업거부와 시무식 폭력사태로 생산차질이 빚어졌다며, 박유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26명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소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생산라인을 불법 중단시키는 등의 불법 행위로 최소 10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