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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있어야 확인!

<8뉴스>

<앵커>

이 대법원장은 수임 내역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수임 계약서 없이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계약서 전량 파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SBS의 보도 직후 대법원 측이 공개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세무 신고 내용의 일부입니다.

소송 의뢰인의 이름과 사건 번호, 신고 금액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내용으로, 소송 당사자와 맺은 수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수임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금, 제반 부담 비용, 그리고 소송을 해지할 때 반환해야 할 돈같이 세무 당국이 파악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하창우/대한변협 전 공보이사 : 착수금이나 성공 보수와 같은 변호사 보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임계약서를 꼭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도 변호사들이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의 소멸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 서류를 3년간은 보관해야 소송 의뢰인과의 사이에 생길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밝혔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건 수임 계약서 전체를 파기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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