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 공정위, '살빼는 약' 부당광고 벌금 부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나드린 EFX 등 4가지 살 빼는 약 판매업체들이 부당광고를 했다며 2천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 공정위는 제나드린 EFX와 원 어 데이 웨이트 스마트, 코티슬림, 트림스파 등 4가지 체중감량제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빠른 체중감량에서 암 위험 감소 등을 주장하는 부당 광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데버러 플랫 마조라스 공정위 위원장은 이들 제품은 계속 판매되지만 업체들은 잘못된 주장이 포함된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업체들은 이들 제품으로 빠르게 살을 뺄 수 있고 골다공증과 알츠하이머, 심지어 암 위험까지 감소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과학으로 뒷받침 해야 하며, 입증할 수 없다면 그런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