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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 사람 10년 동안 사망자로 처리

경찰이 10년 전 변사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40대 남자를 10년 가까이 사망자로 처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낮 서울 청계7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45살 손 모 씨의 신원을 경찰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 씨가 지난 1997년 이미 사망자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제기동에서 숨진 노숙인의 소지품에서 손 씨 가족의 연락처가 있어 가족에게 연락했고, 오랫 동안 연락이 끊고 살던 손 씨 가족은 손 씨의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경찰은 말소된 손 씨의 호적을 복원시키고 지문 등의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당시 담당형사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계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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