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용훈 대법원장이 수임료 5천만 원의 세무신고 누락 사실에 대해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속인 일이 없다"는 거죠. 또 이번 파문이 자신의 거취와는 관련이 없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4일) 아침 굳은 표정으로 대법원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예정에 없던 비공식 기자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할테니까...]
이 대법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속인 일이 없기 때문에 세금명세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신앙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이해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 자리를 버리겠다고 한 발언은 "당시 누락 사실을 모르고 한 얘기였다"며, 이번 일이 자신의 거취와는 상관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03년과 2004년 진로와 세나인베스트먼트 소송에서
이 대법원장은 어제 이같은 신고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가산세 등을 포함한 2천 7백여만 원을 세무서에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또 이 대법원장은 해외 투기자본인 골드만 삭스의 계열사이자 페이퍼 컴퍼니인 세나 인베스트먼트를 변호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나라 법조계가 외국자본을 차별하는 건 국가를 위해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해 사건을 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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