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즉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5천만 원을 신고 누락한 데 대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변은 성명서를 통해 "고의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식의 이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으로는 결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변은 따라서 "이 대법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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