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총 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하죠. 이르면 다음달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총부채 상환비율이 적용됩니다.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주택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 '여신 심사 모범 규준'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제2금융권인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모범규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범규준에는 DTI, 그러니까 총부채상환비율 40%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연소득의 네 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또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는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제2금융권에서마저 주택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져 금융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3억 원 이하 주택이나 대출금액 1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 원 초과아파트에는 DTI 40%가 적용되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오늘(3일)부터 DTI 규제를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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