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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 시위자' 6명 준항고도 기각

"영장 기각 판사의 명령으로, 법원 결정과 무관"

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청구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항소1부(이강원 부장판사)는 FTA 저지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를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은 판사의 명령일 뿐 형사소송법상 법원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1997년 9월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 것을 비롯해 영장 기각에 대한 준항고와 재항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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