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비만 진료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비만진료기관 30곳을 조사한 결과, 비급여로 진료한 뒤,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모두 26개 진료기관이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청구금액은 모두 3억 2천만 원으로 한 기관이 천만 원을 부당청구한 셈입니다.
또, 비만도를 측정하지도 않고 비만치료를 하거나, 비만도 측정결과 정상수치인데도 비만약을 처방한 기관도 적발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료 기관들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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