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서 상처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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