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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차남 일부 무죄취지 파기 환송

대법 "119억중 54억은 증여로 단정 못해"

부친과 외조부로부터 120억원 상당의 재 산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점이 항소심에서 인정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 대법원에서 일부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2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두환씨가 재용씨에게 준 65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돈이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증여된 것이라는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법원은 이씨가 전두환씨의 비자금 관리책이었다는 정황이나 전씨의 관련 진술 등에 비춰 54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이 이씨의 소유였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재산을 이씨가 전두환씨의 비자금으로 매입했다거나 자신의 자금으로 사들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두 사람의 증여 이외에는 거액의 재산을 취득할 방법이 없다고 단정한 항소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산 일부를 다수의 제3자로부터 받았거나 개인 자금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 54억원 상당의 재산이 이씨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포탈죄를 묻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 말 부친과 외조부 등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2천771장(액면가 119억원)을 받고도 이를 감춰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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