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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74개 건설사 세무조사 의뢰

"택지비 부풀려 1조3천억원 폭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2000년 이후 수도권 민간분양아파트 사업에서 택지비를 과다 신고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사 7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대란의 뒤에는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해서 조성한 공공택지로 돈잔치를 벌이는 건설업자들이 있었다"며 "국세청은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도 이윤을 축소 신고한 건설업자의 탈세 의혹에 대해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탈세액을 법에 따라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용인, 파주, 남양주, 화성, 하남, 고양, 인천 등의 144개 민간분양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를 의뢰한 74개 건설사들이 택지비 과다신고로 1조3천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건설회사에 판매한 택지의 공급비는 모두 5조1천억원이었지만 건설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택지비는 이보다 1조6천억원 많은 6조7천억원이었다.

경실련은 차액 1조6천억원에서 제세공과금(공급원가의 5.4%)과 기타 금융비용(공급원가의 1%)을 제외한 1조3억원을 건설사가 과다 신고해 이익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토지공사·주택 공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토지매각공고문을 통해 택지의 공급가를 확인했으며 건설업체가 신고한 택지비는 지자체장이 공고한 감리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파악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고분양가 뒤에는 택지비 허위신고를 통한 폭리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세청이 건설업자의 폭리 은폐를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집값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회사에 대해 철저 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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