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은평구의 한 30평대 아파트가 2억 2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거래당사자들은 2억 원에 사고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를 적발한 건설교통부는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각각 9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매수자는 취득세 37만 5천 원을 덜 내려다가 24배나 되는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반대로 거래가를 부풀려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2억 6천8백만 원에 산 사람이 4억 6천9백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편법을 쓴 것인데 매수자는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을 용인한 매도자에게도 1천6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취득세의 최고 3배까지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처럼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사람 93명에게 과태료 6억4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김동호/건교부 토지관리팀장 : 허위신고를 한 당사자에게는 과태료를 처분, 관여한 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 처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신고된 실거래가 내역도 일일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다운 계약서' 의혹이 제기된 용인 동백과 파주 교하, 고양 풍동 지역 거래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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