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성 범죄자 위치 추적 장치 관련 법률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전자팔찌를 채우는 성 범죄자들의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마련한 수정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팔찌'의 착용대상은 한 마디로 상습적인 성 범죄자들입니다.
또 전자팔찌를 찬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 범죄를 저질렀을 때나 여러 차례의 성 범죄로 상습성이 인정될 때도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 범죄자들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 :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침해 가능성과 2중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어떤 수정, 보완이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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