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시청 연결합니다.
정 연 기자! (네, 시청입니다.) 상습 체납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 체납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2년 이상 사람들입니다. 화면보시죠.)
<기자>
서울 동부이촌동의 한 아파트.
서울시 지방세 담당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서입니다.
딸 명의의 아파트가 주소로 돼 있는 이 사람의 경우 체납금액이 2억 6천만원입니다.
집에는 부인과 딸이 있었지만, 조사관이 추궁을 하며 들어가려고 하자 한사코 말립니다.
[주소만 여기 있고 안 산다는 건가요? (아니. 지방으로 다니세요. 가끔 오세요)
[손철주/서울시 지방세조사관 : 지난 1995년부터 부동산을 매도했어요. 매도할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나 지방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18일)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2년 이상 체납세액 1억원이상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전국적으로는 1,149명, 법인이 529, 개인이 620명으로 이들에게 못 걷힌 세금이 3천 602억 원이나 됩니다.
체납액이 10억원을 넘는 사람도 50명이나 됐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38억원이었으며, 법인의 경우 49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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