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 사업권 양수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거래한 혐의 등으로 주식회사 호성의 이 모 대표 이사와 김 모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호성이 지난 2004년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인 감 엔터테인먼트의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정보를 이용해 공시 이전에 호성 주식을 최소 92만여주씩 사들인 뒤 공시 직후 14만여주씩을 각각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호성이 전년도 매출액의 14.2%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한 업체와 체결한 사실을 이용해 회사 주식 14만4천여주를 매수한 뒤 관련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직후 같은 주식 29만여주를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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