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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눈은 내가… '눈치우기 조례' 참여 높아

눈 치우지 않아 생긴 사고 책임져야

<8뉴스>

<앵커>

오늘(17일) 아침에 집 앞에 쌓인 눈, 직접 치우셨습니까? 서울시가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하고 처음 온 큰 눈인데 시민들의 호응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밤새 폭설이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눈길로 변했습니다.

제설 차량이 닿지 못하는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특히 미끄럽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자발적인 '눈치우기'가 시작됐습니다.

넓은 공원엔 전 직원이 총 동원됐고 상점 앞은 상점 주인이, 집앞 골목길에서는 주민들이 넉가래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정웅조/서울 관악구 : 시민들이 지나가다 미끄러질 수도 있고... 지나가다 물이 튀면 옷도 더러워지잖아요.]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한 뒤 처음 맞는 큰 눈.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게 서울시 자체 평가입니다.

조례에서는 집과 점포앞 1m 폭까지 눈이 그친 지 4시간 안에 소유자나 거주자가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적설량이 10cm를 넘으면 24시간 안에 치우면 됩니다.

[전용형/서울시 도로관리팀장 : 행정력만으로는 그 많은 도로의 눈을 치울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치우지 않아 생긴 사고에 대해선 건물주나 상가 임차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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