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상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지원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내년 말로 끝나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권이 상설화됩니다.
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도 상호출자나 출자총액제한제 위반행위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현장조사때 필요한 자료나 물품 보관장소를 봉인조치할 수 있게 되고, 조사거부나 방해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기업이 시정조치 등에 합의하면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지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명령제'가 도입됩니다.
출총제와 관련해서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고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2조 원 이상 기업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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