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상법 개정안 3대 쟁점, 조정 통해 결론"

법무부는 지난 10월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 가운데 재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이 대립하는 3대 쟁점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15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무부 김준규 법무실장은 "상법 개정안 가운데 이중대표소송과 회사기회 유용금지, 집행위원제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재계와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조정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뒤 결론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결론을 토대로 내년 3월 상법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 의사정족수를 과반수로 늘리도록 하는 규정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