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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승)는 14일 지역 체육단체에 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억동(50.한나라당) 경기도 광주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의원을 하며 여러 차례 선거를 치러 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도 각종목 생활체육협의회와 교류하면서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민간차원의 건전한 체육문화 수립을 위해 설립된 민간 체육단체가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부행위 당시 시의원 신분으로 단순히 돈만 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격려인사도 한 점에 비춰 공직선거법상 엄격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지난해 6-11월 광주시마라톤협회 고문 자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50만 원의 특별회비를 내고 지난 2월 시야구협회에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된 바 있다.

조 시장은 "십시일반격으로 회비를 내는 것은 시체육단체 전반의 관행이었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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