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34)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태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서태지컴퍼니는 "저작권협회는 서태지의 신탁행위 권리를 박탈당해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3년 이상 서태지의 저작권료를 무단으로 징수했고 이를 일체 지급하지 않아 서태지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며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1년 저작권협회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한 서태지는 2002년 1월 협회 탈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저작권협회가 이를 지연, 결국 신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03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태지의 손을 들어줘 저작권협회의 신탁행위 권리를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서태지컴퍼니는 "그러나 저작권협회는 3년 이상 방송사 및 노래연습장, 전송권 업체로부터 서태지의 저작권료를 무단 징수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한 셈이 됐다"며 "서태지의 노력 끝에 저작권협회는 9월 1일자로 서태지의 협회 탈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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