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 기술력과 창업의지만 있으면 손쉽게 기계설비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기계공제조합은 14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계·설비 생산자보증방식 융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창업초기기업 등을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융자사업은 기계·설비를 구입하려는 5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기계공제조합이 환매조건부 대출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창업기업은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자금을 대출받아 기계·설비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대출금리는 연 4.7% 정도, 보증금액은 기계·설비 가액의 80%까지이며 대출금은 6개월 거치 후 3~5년 내에 상환해야 한다.
만약 창업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구입한 기계·설비를 생산한 업체가 이 기계를 되사들여 미수금을 갚도록 해 중진공의 손실률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에게 기계·설비의 선수금까지도 신용대출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기계공제조합은 이를 위해 기계·설비 신용판매지원센터를 구축해 미수채권이 발생할 경우 중진공과 공동으로 채권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계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창업기업들이 기계설비 구입이 용이해지고 기계설비 매출이 확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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