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 미흡으로 의혹이 커졌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당시 군사법경찰관이 현장 조사와 보존을 소홀히 하고 주요 증거품도 확보하지 않는 등 허술한 초동수사로 김훈 중위의 사인을 알아야 될 유가족의 권리나 명예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했다는 유가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엔사령부 경비대대 소대장으로 복무하던 김훈 중위는 지난 1998년 공동경비구역 안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사인을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은 자살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김 중위의 유가족은 이듬해 '군의 수사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초동수사의 부실을 인정돼 국가가 1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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