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한미 FTA 반대 시위에 참가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청구된 김 모 씨 등 시위자 7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집회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대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7명 가운데 상당수가 시위 전력이 있거나 유사 사례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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